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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 혐의없음] 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보조금 부당수급 혐의(지방재정법위반)

2022.01.10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시설이 보호하는 아동 중 에 대해서는 군 대체복무 중인 회사 기술사에 입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해서는 LH청년전세지원 제도를 통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A시로부터 위 두 아동의 지원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지방재정법 제97(벌칙) 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와 그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시설 퇴소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정부 사업안내 자료에서도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만 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즉시 퇴소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나 지침이 없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결국 퇴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이는 곧 사회안전망으로서 시설의 역할을 몰각시키는 법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위 아동들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형식적으로 퇴소한 것처럼 보이는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이어 나갔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에게 가정이나 다름 없는 보살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 사건 피의자들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가 없고, 최소한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인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 및 관계자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보호 대상에서 퇴소한 아동을 즉시 제외하는 관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 편의적 법 해석을 경계하고, 법규의 문언에만 그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의 근본 취지와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본 사건 진행 중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관련 정부부처는 시설의 보호 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규와 지침의 개정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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