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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학교·학원

해임처분된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2024.11.04

 

 

K대학교가 A교수를 해임처분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A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고 퇴거를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의 총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이 협의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들이 교수연구실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총장 및 총무처장 등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지만, LKB는 총장은 무혐의결정을,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무죄판결을, 총무처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각 이끌어냈습니다.

 

 

1. 기초사실

A대학교가 B교수를 해임하자, B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어서 연구실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학 총무처장은 신학기 연구실 사용 필요가 있어 사전에 수차례 연구실의 인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자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의 협조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B교수 연구실의 물품은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여 보관조치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B교수는 대학의 총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의 협조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행위(1차 방실침입),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이동 보관조치하기 위해 들어간 행위(2차 방실침입)를 각 별개의 주거침입으로 문제삼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대학 총장은 연구실 인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1차 방실침입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2차 방실침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소멸된 상태여서 별도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검찰은 총장에 대한 주거침입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1차 방실침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2차 방실침입에 관해 총무처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 판결하였고,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LKB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세분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단계별로 관련자의 참여 여부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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