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A대학은 스포츠과학부 B교수를 논문표절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B교수는 논문표절을 부정하면서, 친분있는 교수의 감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관용적인 문구로서 타인의 저작물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실험대상자의 상이성, 2차문헌의 출처 표기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논문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는 교원징계사유로서 흔치 않는 사건으로서 해당 논문과 비교대상 논문의 정치한 비교와 논문 작성의 경과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KCI 문헌 비교도 검사, 카피킬러 유사도 검사에 따른 해당 논문과 비교대상 논문의 유사율을 비교 분석하였고, 목차 구성의 동일성, 일부 세부 목차의 동일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여 표절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기까지 동일한 점, 일부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까지 동일한 점, 원출처의 표시는 오히려 표절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점 등도 확인하여 지적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LKB가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및 판결 이유로 적시하면서 논문표절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징계사유만을 다투었고 징계양정은 다투지 않아 해임처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논문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가 교원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고, 논문표절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사유들(논문 비교도 검사의 활용, 목차 등의 유사성 확인, 인용한 데이터의 유사성, 인용한 출처 문헌의 확인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대학이 학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