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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2016.06.17

B씨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GRC) 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L.K.B & Partners는 B씨에 대하여 적절한 변호활동을 펼친 결과, B씨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원에 불과하였기에, 다단계판매업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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