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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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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안

2020.01.10

 

1. 수사의 경위 및 배경사실

  피의자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과 관련된 조사 및 감찰에 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인데, 금융위원회 공무원 ○○국장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 이를 중단시키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국장의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는 대신 사표만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김종근, 서재민, 이재규, 박재형)],

본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은 피의자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한 점을 명확히 했고,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대한 현행의 규정은 물론 해당 직제규정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입안된 것인지를 샅샅이 밝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 및 감찰업무는 수석비서관의 권한으로 위 직제의 규정이 특별감찰반에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고유한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다른 점을 간과한 채 작성된 것임을 밝혔고,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한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진술을 한 사람들이 허위로 진술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질조사조차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대한 심대한 제약이 될 것이며,

피의자는 물론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쳐진 상황이어서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은 물론 피의자와 그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그중 일부는 구속된 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을 영어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 경우보다 큰 방어권의 제약이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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