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과 조국, 같은 변호인이 맡아 무죄 주장
왜 조국의 예고편인가
안 전 국장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LKB파트너스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로 동일한데 직권남용으로 얽힌 두 사건에 대한 무죄 법리가 사실상 똑같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이 살아난다면 조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에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선고는 안 전 국장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중요한 재판"이라 말했다.
안태근의 1·2심 판결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서기호(50·연수원 29기) 변호사 마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밝힐만큼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직접 증거 없이 주변 정황과 다수의 진술로 사실 관계가 구성돼 안 전 국장과 가까웠던 고위직 검사들 사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단은 네 가지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상고이유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왜 무죄라 주장하는가
변호인단은 무죄의 이유로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술에 만취해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니 인사보복의 의도와 지시가 없었으며 ▶ 해당 검사의 인사는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보복 지시를 했을지라도 해당 검사는 직무의 보조자에 불과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 변호인단의 상고이유 중 마지막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자 조 전 장관 무죄 논리와의 연결고리다.
일명 '보조자 법리'라고도 불리는 이 법리는 형법상 직권남용이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점을 파고든다.
직권남용의 허점 '보조자 법리'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감찰반의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시켰을지라도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 지시를 따르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에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검찰은 "그런 법리가 성립하기엔 이미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인 권덕진(51·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히며 '보조자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으로 묶인 두 사람
9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적인 직권남용 판단을 미리 엿보는 판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 혐의로 모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검찰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