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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의사의 진료거부

2020.02.11

 

의사의 진료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의원 원장으로, 피해자가 성형수술 이후 음식물 목 넘김이 어렵고 통증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안면 마비 현상이 생겨 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 진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강대, 임영현)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진료거부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려면 피해자로부터 진료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진료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병원에서 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진료예약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만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확인하고, 이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식 진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러 진료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기로 하고, 해당 병원 직원과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수술 이후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진료예약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술결과 및 병원 직원들의 태도와 자신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 불평 및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예약을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료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병원 직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는 진료예약을 받는 대표전화가 아니라 진료예약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 진료시간을 안내하거나 환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량 이용에 관하여 알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직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요청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소송과정에서 밝혀냈고, 이를 통해 병원 휴대전화를 관리하던 직원(이미 퇴사하여 연락 두절)은 피해자의 요구를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 이해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혀내어 진료거부의 전제가 되는 정식 진료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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