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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L 보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016.06.17

L 보성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L군수를 변호한 본 법무법인은 L 군수가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L군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공보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이광범, 김종근 대표변호사, 신재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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