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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특경법위반(배임)

2020.05.1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뢰인)은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 및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양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 중 1인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던 관련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 및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그로 하여금 배당받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김종복, 이재규)]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 양수도 계약의 구속력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온전히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채무인수 및 변제의무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양수인이 약 2년이 넘는 기간 채무인수 및 변제를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양수인이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 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포기했거나 이행을 거절하여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신임관계를 저버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3, 집행유예 5)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양수도 계약 및 이행 경위 등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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