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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물산 주식매수가격 1주당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상향 결정

2016.06.20

S물산의 주주 I사가, S물산과 J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1주당 57,234원이 주식의 적정가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I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본 법무법인은 1주당 57,234원의 가격은 합병계획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왜곡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어서 부당하고, 그밖에 S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J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하였으므로, 공정한 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시 S물산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병계획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일 기준이 아닌 J모직 상장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S물산 주가는 낮게, J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야 S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할 때 그 당시 주가는 매수가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 “S물산의 실적 부진이 S그룹 대주주일가의 이익을 위해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의 S물산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본 법인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66,602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기업법무팀 이광범 대표변호사, 서형석, 신재연, 김현권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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