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법인소식

  • 법인소식

우지훈 파트너변호사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 위촉

2020.05.27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세평가자문위원회는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관세평가자문위원을 위촉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9, 70조 참조). 

우리 법인 우지훈 파트너변호사는 2년의 임기(2019. 10. 2.~2021. 10. 1.)로 관세평가자문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관련 구성원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