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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20.06.12

 협력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사용하고위 차액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령 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고조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파기된 사안

 

1. 범죄사실 

, 은 건설회사 의 전현직 대표이사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고[특가법 위반(횡령)], 위 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와 관련하여, 또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의 전현직 임원들이 의 이익을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업무집행비 등 정상적인 회사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리 적용에 따라서 자칫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특가법 위반(횡령) 부분은 사실상 부외자금 조성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던 이상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의 본문과 별지가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법리상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특가법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상고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종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세포탈로 쉽게 의율하던 관행에 전향적인 판단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서재민, 장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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