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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혐의

2020.06.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돈을 벌 생각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2. 수사의 경위

경찰은 ‘n번방사건 이후 집중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스크린하던 중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파악한 뒤 체포 및 구속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이 ‘n번방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n번방사건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성적 착취를 한 범행인 반면,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온라인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배포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하급심 판결을 리서치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및 대조를 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징역 16, 집행유예 3]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설시하면서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점, 음란물 배포로 인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오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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