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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고청구 기각] 대여금사건

2020.07.15

 상대방이 동업관계상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투자금 입금내역을 대여금 지급의 근거로 하여

허위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조항변으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는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 총괄하고 피고는 매장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투입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을 활용하여 허위의 대여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야 비로소 깨어지는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하는 위조항변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통상 당사자의 인장이 날인된 처분문서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그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자료 외에도 소비대차계약서에 부합하는 이사회결의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임을 밝히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각종 서류 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상 피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음을 설명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에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 외에도 원고와 피고 간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의 형사사건 및 해임 등 다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써 그 실타래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동업관계에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인장을 맡겨놓기도 하는데 본 사건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동업을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처분문서와 그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종근, 강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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