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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사가처분 승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020.07.21

 

1. 기초사실

 

채권자 C 회사의 대표이사 L 주주들에게 "회사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여야 한다." 말한 , C 회사 수익금을 횡령하고, 부외부채를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C 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습니다. 이후 L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은 채권자 C 대하여 차명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채권자 C 회사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L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 및 명의개서청구권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사건기록의 치밀한 분석과 주주들과 채권자들에 대한 면밀한 사실청취, 그리고 정교한 법리구성을 통해, 채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채권자 C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이므로, 채권자 C 회사에게는 채무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   대표이사 L C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본인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C 회사명의로 조달한 부외부채를 횡령하여 본인 일가의 주식매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채권자 C 회사는 각 양도인들을 대위하여 대표권 남용에 따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자들에게 주식 반환을 청구 있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주식 양도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자 판정 기준과 대표권 남용 무효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결론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입니다. LKB 변호사들은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자칫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성공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종복, 우지훈, 신정현,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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