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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기각]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안

2020.09.08

 

피의자가 관급계약의 실무 담당자인 교육지원청 예산 결정권자 등에 대해 일선 학교 비품 공급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소명으로 인해 구속영장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및 수사의 경위

피의자는 고향에서 오랜 기간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며 일선 학교 관계자 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오던 사람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스크린 공급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일선 학교들과 해당 업체 사이의 스크린 공급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담당변호사 : 김종복, 한영태),

피의자는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서 보스를 받고 거래의 중개를 자신의 영업으로 하여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지,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관련 규정은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피의자가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친밀하게 지내던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이에 주고 받은 금품 등에 관하여 전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명확히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지 않고, 그에 대해 공판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것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미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의자는 물론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쳐져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주장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만이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큰 제약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김종복, 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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