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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식 시세조종 관련)

2020.09.10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주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제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 확정된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 등은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A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하기로 한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전주들을 소개시켜 주어 그들과 함께 A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온 위 의뢰인 을 위하여, 2심에서 의뢰인 이 실제로 시세조종의 실행행위(고가매수 등 가장·통정매매 등)를 한 적이 전혀 없음을 낱낱이 밝히고, 의뢰인 이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계좌를 대여한 것은 전주로서 영업을 한 것이지, 위 자금이 시세조종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시세조종가들과 공모하였던 것이 아님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선고의 결과

이에 본 법무법인이 수행하기 시작한 제2심에서는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주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의뢰인 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 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자신들이 제공한 자금 및 계좌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사용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위 자금 및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의 실행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세조종에 관련된 무분별한 기소에 제약을 가하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희준, 서형석,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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