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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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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20.09.15

 

 

 

보험사인 A가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소유자들과 소송 끝에 공제금을 지금 한 후, 시설관리업체인 B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에 기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B가 전부 승소함

 


1.
사실관계

A는 건물의 소유자와 패키지 공제계약(건물에 발생한 물리적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보장, 기계장치 고장 등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기계위험보장, 피공제자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장,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장)을 체결하였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소송 끝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총 180여 억 원의 공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건물의 화재와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건물의 시설관리업체인 B 소속 직원의 화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가 인정되자, B에게 180여 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A, 법원에서 화재와 관련하여 일부 B 소속 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하자 이를 기화로 지급된 공제금을 손해배상책임의 명목으로 구한 사건으로, 관련 형사 사건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칫 B가 수백억 원을 지불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보험법리에 대한 연구 끝에, B는 공제계약상의 이해관계자로서 AB에게 구상금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B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바 없음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B는 건물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소유주를 대신하여 위 건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공제계약상의 이해관계자이고, A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피공제자로 명시된 모든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보험법리 등 민사법상의 치밀한 법리 연구로,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던 것을 차단 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광순, 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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