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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유치권 공사현장 내줘야

2020.10.12

법원, 재건축조합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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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우건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현장을 조합에 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지난 5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에 청구한 대지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향후 계약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부 판결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입찰을 통해 대우건설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2019년 12월 총회를 통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 소송을 제기하고 현장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7월 1심이 기각되자 바로 항고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사들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시공권 수주 이후 사업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존 18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를 조성하는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9월 분양을 하지 못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출처 : 증권경제신문(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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