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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항소기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2021.01.20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와 피고 회사의 기존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대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준 행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A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A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의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기존 경영진과 경영진의 지인)에게 대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곧바로 신주로 전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한 제3자가 A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회사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사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위법한 신주발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해임사유를 인정하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위법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도 해임사유를 인정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곧바로 신주로 전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상법 규정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경우 상법상 위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고 이는 위법한 신주발행을 주도한 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그에 따라 위법한 신주발행을 주도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긴급히 필요함을 재판부에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한 신주발행을 주도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회사의 이사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위법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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