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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파트너변호사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위촉

2021.03.17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법인 우지훈 파트너변호사는 2년의 임기(2021. 3. 1.~2023. 2. 28.)로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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