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기각

[기각] 아파트 신축공사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2021.09.14

 

 

신축 예정 아파트 부지의 북측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용인시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인데,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의 북측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가 건축되면 주택을 비추는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고,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늘도 대부분을 가려지게 되며, 사생활도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일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치밀한 분석과 일조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법리의 정교한 구성을 통하여, 단순히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없고,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피해건물은 이미 이전부터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점, 주택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신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점 등 다각도의 사정을 검토·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파트의 신축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 청구된 사건에서는 일조량 등 감소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러 사정들을 치밀하게 검토·구성하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하게 특정하여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