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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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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2021.11.22

 

 

 

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등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는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1. 기초사실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 등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관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회계장부등열람등사를 신청한 주주는 이미 회사의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고, 회사의 주식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주는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회계장부등열람등사를 신청한 주주가 이미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한 사실, 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이를 소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위 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회사는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권이 회사의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보전처분 단계에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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