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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승소사례

2021.11.24

 

 

S은행의 2015-2016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S은행 은행장(S지주 회장)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은 2015년부터 S은행 은행장을 역임하였는데, 2015-2016년에 걸쳐 네 번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외부 유력인사나 전 S지주 임원 등으로부터 친·인척이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들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두고 부정한 합격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1심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에 대하여 은행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특정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 인사부장이나 채용팀에서 그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정합격을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아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수집·검토하고 관련 판례와 논문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에 관하여, S은행의 채용에 있어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인사부에서 채용목표에 입각한 평가를 거쳐 결정되는바 은행장인 의뢰인은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이 각 전형단계 합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기업의 채용절차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일부 지원자가 합격한 것은 이들 지원자가 합격할 만한 객관적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여 합격할 만한 지원자가 아님에도 이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전부 무죄

법원은 2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 사건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본 사건과 같이 상대적 정량평가 내지 정성평가 방식의 평가절차에 있어 점수나 의견수정은 정상적인 합격자 사정 과정이라고 보았고, 그러한 정상적 사정을 거쳐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를 청탁에 따라 합격시켰다는 점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지원 사실을 전달한 지원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S은행이 추구하는 채용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원자도 면접에서 탈락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부정합격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되었던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사기업에 있어 채용과 인사의 문제는 폭넓은 자율의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기업에서 외부 유력인사들이나 임직원들로부터 지원자 정보를 전달받는 관행은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부정채용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파되어야 할 구습이자 악습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채용절차에 있어 인적 정보의 전달과 고려가 또 다른 부정채용의 단초로 해석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1221444001 

2. 조선일보(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1/22/6AZ7CTAWPBAVZBSUA6AYHKH5F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8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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