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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안

2021.12.07

1. 기초사실

교육자인 의뢰인은, ‘폭행, 폭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학대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해당 범죄가 중대하며,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도주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에서는 이 사안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일부 학생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고, 해당 진술과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곳에 거주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단시간 내에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반 사정을 살펴보아도 구속의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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