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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사건

2021.12.16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시작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5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 사건의 특징

현직 구의원이 당내경선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고,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에서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본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한다고 보아 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구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허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 비위,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등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고 부수적이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내경선 내지 본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은 거의 없었던 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허위 사실 공표를 규제하거나, 허위사실공표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에 비추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점, 범행 수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엉성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점,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구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10년간 일체의 공무담임권을 제한받는 것이 범행의 불법성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지 의문이고, 벌금형으로도 계도의 목적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2심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6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의 공무담임권의 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현직 구의원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범행 수법이 나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우리 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동기 등을 꼼꼼히 살펴 당내경선 내지 본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위험이 거의 없었고 범행 수법이 오히려 허술하고 엉성하였던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각종 국가자격증이 정지, 취소되는 구체적인 근거 법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벌금형의 당위를 강조하고, 이 입을 종합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형이 과연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인지 물어 1심이 선고한 형을 파기시킨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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