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의뢰인 甲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대응
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서재민, 이보경)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부터 이 사건을 수행하여, ①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 조합에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재량준칙에 불과한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의 부작위에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에 대해 직권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부작위범 형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