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대마매수 공모범행(총 13회), ② 대마매수 단독범행(총 21회), ③ 대마매매 알선(총 18회), ④ 대마흡연(총 33회)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총합 85회에 달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상당한 범행횟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덕희, 심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