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승소

[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4)

2022.07.25

0a098d412f149a60ee418cb4985280d8_1660008 

1. 사실관계

 

교육부는 서울에 소재하는 S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저가임대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며, 교원 채용과정에 법인이사가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D의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린 점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법인들의 재 관리 상황이나 교원 채용과정 상황 등에 비추어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론내용

 

저희 법인은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종합 PT변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처분사유들로 이사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오인 및 징계양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전체 사립학교 법인 중 70% 이상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전국 4년제 사립학교 법인 총 146개 중 100%를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학교법인은 D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총 39개에 불과하며, 이 중 수익률 기존을 모두 충족하는 곳도 불과 10여 곳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교육부의 D학교법인에 내려진 위와 같은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D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올린 수익률이 운영규정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거나 교욱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의 운영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와 관련하여서도 차임 외에 기부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기부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임대로 인해 사립학교법 및 운영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채용과정에 법인이사가 참석한 점과 관련하여, 이사가 채용절차에 적극 관여한 바가 없고 결과는 전혀 변경되지 않은 점, 협의 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들은 모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D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