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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5)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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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강남 소재 H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학교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직원 J씨는 학교 인터넷 뱅킹망에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지시받은 업무인 수입일계 등의 작성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도서관 복사카드 판매대금 수입을 일체 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H학교법인은 J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J씨는 H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가 중첩되었는지, 징계양정이 부당한 것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변론내용

 

저희 법인은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자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금원 등을 출금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공금의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책임을 면할 근거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J씨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J씨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각자 독립한 징계사유로서, 그것이 어떠한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중첩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추가적으로, J씨의 행위로 H학교법인이 현금 시재 등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 J씨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이며 고의도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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