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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1)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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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인 의뢰인은 모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설계도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공사는 철거 후 재시공을 하여야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철거 후 재시공을 한 일부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은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작성비에 관하여서도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다는 점, 철거 후 재시공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자재 규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시공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수정비용 및 문제가 된 부분의 재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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