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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신탁사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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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인 신탁사는 시행사가 추진하는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가 신탁계약 및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 약정에 따라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신탁사에게 신탁하고, 추후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추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또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신탁계약 및 건물 완공에 따라 새로이 체결한 추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부지 및 완성된 건물을 모두 신탁사에게 신탁하였으나, 완성된 건물의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이후에 체결된 추가 신탁계약 및 그에 따라 완성된 건물을 신탁한 행위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여러차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갖는 대한민국이 추가 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사가 완공된 건물을 신탁사에게 신탁한 행위가 사해신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시공사가 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재차 완공된 건물에 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사안입니다.

 

2. 쟁점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어 항고가 제기된 이후에야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쟁점으로서 시행사가 신탁사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을 신탁한 행위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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