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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건설분쟁팀 성공사례6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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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종합감리 전문회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가 공고한 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임시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에 채무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신청기각을 구하는 소송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기재된 심사방법 2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재량이 있는지, 채무자가 당초 사전공고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 공고하지 않았다가 가격입찰에 이르러 비로소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공고한 것이 입찰참가자인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채무자 보조참가인인 의뢰인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위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문언,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채무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방법 2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채권자는 탈락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심사방법에 따라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여 모두 3점의 배점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채권자가 잘못된 법리나 취소된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반박하여 바로잡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변소를 그대로 채택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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