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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사건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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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필로폰 제조 기술을, 다른 피고인들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및 화학약품, 도구 등을 각 제공한 후, 오피스텔 내에서 필로폰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고 이를 온풍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뒤 필로폰 결정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사건의 특징

 마약법상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행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체가 펼쳐져 있는 오피스텔 내에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체포되는 등 체포 당시 오피스텔 내부의 상황과 정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조 기술 제공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마약법상 필로폰의 제조가 될 수 없다는 점, 필로폰에 화학약품이 첨가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은 화학약품 첨가 및 준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압수된 필로폰은 유통되기 어려운 불량 필로폰이고 검사의 주장대로라도 정제가 완료되지 못한 점, 의뢰인의 필로폰 제조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제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점, 영리의 목적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들은 소리 및 오피스텔 내부에서 맡았던 냄새는 제조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그 외에 의뢰인이 오피스텔에 들른 경위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죄라고 다투었고,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서류에 대하여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제조기술 제공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의뢰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단지 의뢰인이 오피스텔 내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 하에서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의뢰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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