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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기죄 관련 승소사례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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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개발 법인의 대표이사로,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의뢰인은 신탁사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청구하여 집행 받은 후 이를 토지잔금 및 단기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명목과 실제 용도가 다른 자금집행을 2회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신탁사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특성상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피해자인 신탁사, 대주단, 시공사가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동의하였다는 정황적 사정에 비추어볼 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사기죄와 신탁법의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신탁사), 대주단, 시공사가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동의한 사정이 있는지 당시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새로운 증언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망행위의 존재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 설령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사업이 성공하여 피해자인 신탁사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신탁사가 특별히 처벌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편취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무죄의 변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편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신탁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한 형으로서 본 법무법인의 전략이 유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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