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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공공입찰팀, 부동산개발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성공사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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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지방공사인 의뢰인은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복합개발사업 공모입찰을 공고하였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포함하는 원고 공동수급체와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 등 5개의 사업신청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직원들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도 공모지침으로 사전검토 감점사항 및 정량평가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2순위인 원고 공동수급체보다 점수를 더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입찰절차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고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입찰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및 본안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본 법무법인의 주장

사전검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싸고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상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하는 하자가 있는지 다투어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관련 법리상 입찰주관자인 의뢰인에게 공모지침 수립 및 해석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전검토위원회는 단순한 실무보조 조직이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와 구별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관계 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 사전검토위원회의 해당 감점 조치는 정당하여 자의적이라 할 수 없고, ② 당해 사전검토위원회는 비감점을 최종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③ 위 각 감점 절차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적 없고, ④ 사전검토위원회는 정량평가 권한이 있으므로 각 공동수급체의 자기평가점수 계산과정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공동수급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공동수급체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심리불속행)하여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본안사건에서 다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오히려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 해석에 관한 본 법무법인의 변소를 더욱 상세하게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공모지침에 선정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입찰주관자의 실무진이나 내부조직이 일정한 역할과 권한을 갖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입찰주관자의 재량 행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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