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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안에서 ‘상습성’ 무죄

2023.01.25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대마를 제공받은 후, 이를 소분하여 소위 던지기방식으로 배송하는 배송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마 매수, 대마 판매 목적 수수, 대마 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 사건의 특징

 

우리 의뢰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습성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합니다) 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위 범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습성상습범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대마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마 흡연 및 매수 미수에 관한 것인 점,

 

이마저도 8년 전의 범죄로서, 그 사이의 기간에는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가담한 각 범행은 상선의 제안에서 시작되었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대마의 은닉, 보관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범행에는 결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습으로 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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