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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023.01.25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정기간 전의 범행에 대해여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조롤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허구의 항공권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7. 9. 14.부터 2018. 10. 25.까지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하고, 차량 리스계약을 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2. 사건의 특징

 

유사 사건으로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이 존재하고,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위한(사기)에 대해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행위지배와 같은 공동정범의 요건이 결여된 점, 확정 판결과 공소사실이 유사한 점, 의뢰인이 일정기간 전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던 점 등을 주장하고, 횡령에 대하여는 리스계약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점, 공동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스차량을 처분한 적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고령이고, 의뢰인도 공동피고인의 범행피해자 중 한 명인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기간 이전의 범죄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나머지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이 공모 및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며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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