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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파기환송

2017.12.11

A주식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위하여 그 집행기관으로 B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B주식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 총괄 사장으로 P를 고용하였습니다. P는 ① 건설업면허를 가진 C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A주식회사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골프장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위반하였고, ② C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주식회사 등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①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② 공소장에 별지로 적시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이광범)는 상고심에서 P의 변호를 맡아,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는 업무주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그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 P를 시공자로 보아 처벌한 것은 잘못이고, ② 실물거래에 수반된 것임이 밝혀진 일부 공사 부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에 적시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 12. 5. L.K.B & Partners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P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의 법률적용, 공소장에 적시된 개개 공소사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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