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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전환사채 매도에 따른 약정금청구

2023.03.30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전환사채매수인들을 상대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연대 또는 공동하여 사채원금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채원금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에게 사채원금 상당 대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연대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은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점 변제충당의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에게 불가분채무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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