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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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의뢰인(원고)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계약 이행(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❶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❷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를 알리면서 이행최고를 한 것을 계약 해제 요건인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❶ 매매계약의 해석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체비지 매매거래의 특성 및 관행,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이 맞물려 돌아가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❷ 피고의 이행 제공은 적법한 이행제공의 법리에 맞지 않고, 적법한 이행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통상적인 매매거래에서의 이행 제공과도 다른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