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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승소] 장애인일자리 보조금 환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2023.06.01

 


구청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한 장애인일자리 보조금 환수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

 

 

1. 사실관계

A 발달장애인복지관은 B 구청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C를 배정받아 복지관 소속 바리스타 직업훈련기관(카페)에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B 구청은 A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C복지관이 아닌 복지재단 소속 카페에 근무하게 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A 발달장애인복지관 소속 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A 발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C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환수처분 하였습니다.


2. 쟁점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직업훈련기관(카페)A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직업훈련기관(카페)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산활동내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가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직업훈련기관 운영지침, 실제 운영 현황 등을 근거로 직업훈련기관은 형식적으로만 복지재단의 소속으로 되어있을 뿐 A 발달장애인이 전적으로 운영해온 기관이라는 점, 직업훈련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산활동내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가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업훈련기관은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B 구청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보조금은 모두 C에게 직접 입금되어 A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점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 구청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B 구청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논리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꼼꼼하게 분석·주장하여 B 구청의 처분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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