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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부승소] 부동산 인도 등 청구

2023.06.09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40년 상당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자들이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40여 년간 토지를 보존, 관리해 왔다며 이주비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여,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약 3,000평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토지에는 오래 전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던 점유자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 사용관계를 묵시적 사용대차라고 보고 사용대차의 해지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점유자들은 도리어 해당 토지를 보존, 관리해왔고 선대로부터 이주비 보상을 약속했다며, 전세자금 상당의 금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반환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묵시적 사용대차와 그 해지 시기, 묵시적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범위, 부당이득금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변론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점유자들 사이의 토지 사용관계를 묵시적 사용대차임을 전제로, 묵시적 사용대차의 해지 방법과 시기, 이례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에서 차주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사용대차에서 차주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그리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달리 점유자들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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