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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민사

[승소] 가압류 인가 결정

2023.06.21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은 의료기기 제조회사, 은 의료기기 판매 대행 회사로,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 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사정을 들며 그 지급을 거부하자 은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은 위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이에 체결된 판매 대행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고, 본 법무법인은 을 대리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 뒤,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 문언 및 학계 논문 등등을 연구 검토한 끝에 위 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상대방인 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지만 상법 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선례나 판례가 없어서, 학계의 논문과 규정의 문언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은 상법 개정 취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계 논문 및 상법 규정의 문언에 관한 체계적 해석, 해당 계약의 체결 경위 및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다는 데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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