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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8.08.14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이 120억여 원을 가져간 것처럼 회계처리 되어 있는 계정을 없애고자, 피해자 회사에 125억 원을 입금한 후 이로써 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1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4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는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1심에서 배임행위로 파악한 부분 즉,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처럼 되어 있는 회계계정을 없애는 절차 자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임행위의 실질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공모나 관여 없이 행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피고인이 회계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에 입금한 돈은 회사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돈의 소멸이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증인신문,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한 변론이 항소심 법원에 제대로 전달된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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