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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M&A

[전부승소] 회사에 관한 소송

2023.06.27

 

 


상대방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의뢰인에 의하여 성립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100% 지분 소유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인 주주명부를 확보하여 피고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안

  

 

 

 

1. 사실관계

 

상대방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들 중 1인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 회사의 주식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의뢰인에게 100% 귀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고들 중 1인이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에서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100%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의뢰인에 의하여 성립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는 적법, 유효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원고들 측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 중 1인의 청구는 원고들 중 1인이 의뢰인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중 1인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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