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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노동

[재심판정 취소 및 항소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06.29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노사화합을 해치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1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안

 

 

  

1. 사건의 경위

 

A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이자 회사 내 C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A회사 대표 이 근로자 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를 기재한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회사 경영진 및 노조 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다음날 이를 추궁하는 에게 욕설을 하고 배차를 거부하고 음주를 하였으며, 이후 다른 여직원에게도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A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 문자 발송행위가 노사화합을 해치고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대표이사와 여직원에 대한 폭언, 구내식당에서의 음주를 통한 배차 거부 등 비위행위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상소심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해고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과 달리 문자 발송행위가 노사화합을 훼손하는 한편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큰 중대한 비위행위였고 전파가능성도 매우 컸던 점,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우발적이 아니라 지극히 고의적인 행위인 점, 이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근로자의 무거운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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