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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행사 운영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8.08.14

피고인(의뢰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물상담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피해자에게 지주작업 현황 등 사업의 진행정도를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토지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중간 인물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각종 기망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피해자와 중간 인물이 나중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정황을 다수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중간 인물에게 부동산 처분권을 넘겨준 것은 피고인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행위로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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