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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수사대응·형사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사건

2023.06.29

 

 

본인 및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군검사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은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국방부 검찰단의 ‘A 중사 성추행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B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B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담당 군검사 에게 전화하여 그에 대해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특가법위반(면담강요등)].

 

 

2. 사건의 특징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국방부 소속 육군 군검사(대위)에게 수사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항의한 것이 특가법 제5조의9 4항에서 정한 위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수사권자인 군검사가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특임검사, 특별검사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여 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초기에서부터 특가법 제5조의9 4항은 그 문언과 법률 체계적 해석,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수사에 협조하는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일 뿐, 수사권의 주체인 군검사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상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고, 위력에 행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검사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 제5조의9 4항은 군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보호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A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었던 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특별검사 측에서 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근거로 특가법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법리상 인정될 수 없음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위 사건 진행 과정에서 A중사 사망과 관련한 여론 및 에 대한 유족들의 항의 등으로 인한 난관이 있었으나, 형사처벌은 행위의 부적절성이나 여론이 아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백히 밝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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