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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민사

[전부승소] 추심금 청구

2023.07.07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고 의뢰회사가 피고 보조참가한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법리를 토대로 에스크로 계약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1.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 그리고 의뢰회사는 피고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보관하되, ‘학교 앞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공도로 확정될 경우에는 예치금을 의뢰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예치금을 의뢰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되었음을 전제로 예치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예치금에 관한 추심금 청구를 하였고, 의뢰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사안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상 학교 앞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허가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예치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기로 한 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 의뢰회사는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치금이 의뢰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재판부는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상 원고가 추심청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청구권은 학교 앞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임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 조건의 성취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조건성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의뢰회사가 진입도로를 공도로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입도로가 공도로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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